‘검수완박’ 입법 마침표...보수신문 “文 정부 방탄법” “꼼수 끝판왕”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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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 법안' 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조선일보 "정권이 마지막에 자기 비리 수사 막는 법 공포...충격적인 사태"
한겨레 " “검찰개혁의 큰 진전...국민의힘, 입법적 보완에 성실히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엿새 앞둔 3일 마침표를 찍었다.  4일자 조간은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지적하며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다뤘는데, 특히 보수신문은 ‘방탄법’ ‘꼼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4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도 제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범죄들을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과 정부가 일사처리로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언론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일보>는 4일자 3면 <無책임 無능력 無소신…3당 ‘누더기법 합작’>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위성을 놓고 “검찰 권한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이 경제와 부패 범죄 분야에서 남게 되면서 취지가 퇴색했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체할 ‘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특위 자체에 반대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권력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커지고, 가정폭력 등 민생 범죄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5월 4일자 사설.
조선일보 5월 4일자 사설.

보수신문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검수완박’ 입법을 ‘문재인 정부의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1면 <文이 ‘文정부 방탄법’ 사인했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퇴임 엿새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에 직접 사인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사설에선 “무엇보다 정권이 마지막에 자기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건 법치국가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권이 바뀌어 검찰 수사를 더는 막지 못하게 되자 이에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을 만든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태”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시간을 처음으로 2시로 미뤄 법안을 처리한 것 등을 꼬집으며 “꼼수 끝판왕”이라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진영의 보스에 머물렀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며 “그 결과가 퇴임 대통령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40대 지지율일 터인데,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40% 지지율을 기반으로 퇴임 후에도 진영의 상왕 노릇을 하겠다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신문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온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치권 전체가 이성을 되찾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숙의와 협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개혁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공포된 새 형소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커 국회에 설치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애초 여야 합의안을 파기했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규탄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입법적 보완에 성실히 임해 예비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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