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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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이재명 지지호소 발언' 법정제재에 집행정지 신청·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행정법원 "5월 20일까지 제재 처분 고지방송 중단" 잠정 인용 결정
“선거방송심의위, 비슷한 사안에 '문제없음' 결정...법 판단 구하겠다”

TBS 사옥 사진.
TBS 사옥 사진.

[PD저널=장세인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 호소’ 발언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법정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법정제재의 효력이 중단됐다.
 
TBS는 9일 발행한 사보 <월간TBS>를 통해 지난 4월 27일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지난달 8일 TBS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제재 ‘경고’ 처분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안소송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제재처분에 대한 고지방송을 오는 20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18일 선방위는 유튜브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 씨가 특정후보 지지 공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TBS에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TBS 측은 재심청구서에서 “<다스 뵈이다> 발언에 대해 김어준 씨는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계파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위에서 문제없음을 의결한 사례에 비춰보면 동 프로그램의 조치는 일괄적이지 않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선거방송심의의 중요 준거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초 사례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제재 수위이며 규제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권한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재심을 요구했다. 

선방심위 위원 7명 중 3명은 심의규정의 불명확성과 규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인용을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된 만큼 좀 더 면밀한 법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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