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 데리고 뉴욕서 개발사업 홍보한 JTV에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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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람' 개발업자 협찬 받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 50분 홍보 방송
방심위 방송소위 "프로그램 기획부터 협찬주 염두에 두고 제작"

지난 2021년 11월 13일 방송된 JTV '클릭 이 사람' 800회 특집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지난 2021년 11월 13일 방송된 JTV '클릭 이 사람' 800회 특집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전주시에서 초고층 타워 건립을 추진 중인 개발업자가 미국 뉴욕 주요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며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방송을 내보낸 JTV(전주방송)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JTV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부과하는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JTV <클릭 이사람>은 지난해 11월 '더 타워'라는 부제를 붙인 800회 특집방송에서 ㈜자광의 전은수 대표와 함께 미국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2017년 ㈜자광은 전주시에 위치한 약 22만㎡ 규모의 옛 대한방직 터를 사들인 뒤 2조여 원을 들여 400여m 규모의 초고층 타워 및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이익 40% 환수’안을 제시했는데, 개발 방식과 인허가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자광이 협찬한 <클릭 이사람> 해당 편은 진행자와 전은수 대표가 플랫아이언빌딩 등을 돌아다니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통해 전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등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클릭 이 사람> 연출자이자 진행자인 유진수 아나운서는 “전북은 청년들이 한해 7천명씩 서울로 떠나며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전주지역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무지의 소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방송소위 위원들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말라'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성옥 위원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협찬주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방송에서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면 공정한 지역방송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자광이라는 업체를 홍보해줬다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여론을 통해 정책입안자를 압박해서 인허가를 받아내려는 잘못된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기업의 이익만 생각한 방송으로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후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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