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라디오사업 탈락한 도로교통공단,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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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라디오사업 탈락한 도로교통공단, "법적 대응 검토"  
도로교통공단 "사업목적 제한 없다가 '신청 자격' 뒤늦게 판단...행정 관련법 위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5.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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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기지역 라디오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도로교통공단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경기지역 라디오 사업자 선정 발표가 난 17일 도로교통공단은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이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행정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공모 당시 방통위가 신청 요건에서 ‘신청법인의 사업목적’을 제한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 심사 등을 진행하며 신뢰를 형성했다가 심사결과를 발표한 뒤 공단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뒤늦게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한 행정관련법에 위배된다”는 밝혔다. 
 
지난 2월 심사 결과 최고득점을 얻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종합편성방송' 허용 여부 문제를 들어 사업자 선정을 보류한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얼어 OBS를 허가 사업자로 최종 낙점했다.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회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방통위는 “종합편성방송은 도로교통공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범위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도 다르므로, 도로교통공단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신청자격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탈락 사업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도 도로교통공단 탈락과 관련해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효재 위원은 “도로교통공단 자격 미달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강행했고, 심사위 지적과 법률자문을 거쳐 자격 없음을 확인했다. 좀더 매끄럽게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도 “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한 사업자가 결격(처리)된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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