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 발언 제재에 "지지·공표 여부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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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이재명 도와줘야' 발언 제재에 "지지·공표 여부 다툼 여지 있어”
법원, "TBS 법정제재, 처분취소 행정소송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5.20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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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TBS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호소’ 발언으로 TBS에 내린 법정제재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까지 정지됐다.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지난 3일 ‘5월 20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20일 “방통위의 경고 제제처분의 효력을 제재처분 취소 사건(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최종 주문했다.
 
법원은 “제재처분으로 TBS가 입을 손해의 내용과 성질, 김어준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위 특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T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TBS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심의규정 위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처분취소 행정소송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BS는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발언을 근거로 법정제재 경고를 확정하자 여기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선방위는 “이재명은 돈, 줄, 백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는 김어준씨의 발언이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T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선방위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TBS는 “<다스뵈이다> 발언에 대해 김어준 씨는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계파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위에서 문제없음을 의결한 사례에 비춰보면 동 프로그램의 조치는 일괄적이지 않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선거방송심의의 중요 준거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초 사례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제재 수위이며 규제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권한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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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언론 2022-05-23 13:25:10
기자님 티비 조선 이짝 애들 유튜브에서 발언하는 기사나 좀 써봐요 ㅋㅋㅋㅋ 두루두루 다 비판하면 인정하겠구만 맨날 한쪽만 패냐 ㅋㅋ 그러니 기레기라는 소리 듣지 인간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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