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받은 KBS전주 방송작가 "제자리로 꼭 돌아가고 싶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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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KBS 앞에서 중노위 판정 수용 촉구

KBS에 중노위 판정 수용을 촉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 지부 ⓒPD저널
KBS에 중노위 판정 수용을 촉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 지부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KBS전주방송총국 A 방송작가와 연대단체들이 KBS에 판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KBS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A 방송작가를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요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27일 KBS 여의도 본사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는 부당해고 방송작가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라’ ‘김의철 KBS 사장은 후보 시절 약속, 즉각 이행하라’고 외쳤다. 

지난달 12일, 중노위는 KBS전주방송총국에서 6년 넘게 일하다 지난해 6월 해고당한 A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해당 방송작가가 담당 PD와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이며,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6월 16일까지 A 방송작가를 복직시킬 것과 해고 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액수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KBS는 아직 A 방송작가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KBS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는 이행강제금을 최근 1년간 방송사 중 가장 많이 내고 있다. 단체들은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이행강제금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정열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강제 이행금을 국내 방송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다”며 “소중한 시청자의 수신료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달라”며 “그 시작은 KBS 전주방송 부당 해고 판정을 수용해 이행강제금으로 나갈 돈을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A 방송작가를 대리한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반복되는 방송계 방송작가 및 프리랜서 문제를 사용자가 고민하고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이 문제는 사용자가 고민하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용자가 하는 대응은 법률대응뿐, 그 이상의 장기적 고민은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A 방송작가는 “법적 공방 과정에서 인신공격들이 많아 극단적 생각도 들었지만, 가족과 연대해주는 분들을 생각해 겨우겨우 버텼다”며 울먹였다. 이어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높지만,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많이 사라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한 사람이 죽이는 데 쓸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 제자리로 꼭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지난해 10월 사장 후보자 비전 발표회 당시 시민참여단 앞에서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KBS 측은 판정 수용과 복직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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