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 有' 판단한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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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 有' 판단한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문제 없었나
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서 "선거방송심의제도 개선해야" 지적 나와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5.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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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TBS 후원 세션 “뉴스미디어의 선거보도와 심의규제”가 열리고 있다.
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TBS 후원 세션 “뉴스미디어의 선거보도와 심의규제”가 열리고 있다.

[PD저널=장세인 기자] 법원이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제재의 근거가 된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뉴스 미디어의 선거보도와 심의규제'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학술대회 TBS 후원 세션에서다.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돈, 줄, 백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TB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어준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위 특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TBS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제재의 효력은 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됐다.

‘선거방송 심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김어준씨의 발언을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공표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 대상이 수십 년 전에 공표한 행위까지로 확장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 선거 기간에 지지를 공표한 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보통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규정은 규제 기간을 설정할 때 90일로 설정하는 경우 많은데, 김어준씨 발언은 선거일의 137일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방송 <이동형TV>에서 이동형씨가 2020년 3월 28일에 한 발언, 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에서는 <다스뵈이다>에서 김어준씨 발언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조항을 적용해 ‘문제없음’을 의결했고, 이는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선방위 구성인데, 정당추천 인사는 정당의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선거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현행 규제가 지나치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방송을 특별히 더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허위보도에 대해 검증과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교정되지 않았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박영흠 교수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1조 3항이 법률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헌법에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언론의 정파성과 확증편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맞춰서 정교하게 보완하면 조항 존속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TBS 후원 세션 “뉴스미디어의 선거보도와 심의규제”가 열리고 있다.
27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TBS 후원 세션 “뉴스미디어의 선거보도와 심의규제”가 열리고 있다.

논의는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도를 개편해야 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선거보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임시기구 성격이 심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선방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처럼 상설 법정기구화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위해 실질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는 선거방송심의제도를 저널리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이정훈 교수는 “기계적 균형을 맞춘 선거보도 심의제도는 유권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유권자에게) 쉽고 무책임한 단순전달 보도가 가장 안전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널리즘은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이 중요한데 (심의제도가)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되다 보니 기계적 균형 형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선거보도에서) 더 중요한 건 비판과 분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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