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번호 연결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잇따라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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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번호 연결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잇따라 과징금 '철퇴'
법정제재 효력 없는 PP채널 '의료행위' 심의조항 위반 사례 줄이어
방심위 소위 "6월부터 모니터 강화...적발되면 바로 과징금 처분"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5.3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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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출연 의사와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고지한 한 프로그램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출연 의료인의 병원 쪽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고지한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잇따라 과징금을 의결하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는 등록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는 타격이 없어 '과징금'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수시로 화면 하단에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내보낸 인디필름 <메디컬 빅 데이터>와 채널W <행복만들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걸정된다. 

방송심의규정 제42조(의료행위) 3항 3호는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다수의 PP채널이 '의료행위' 조항으로 법정제재를 받았지만, 위반 횟수나 정도가 줄어들지 않아 방심위 측은 올초부터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경고성' 안내문을 방송사에 보낸 뒤에도 해당 조항 위반 사례가 속출하자 방송소위는 지난 10일 GMTV에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심의를 받은 PP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보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디필름 측은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검수가 미비한 상황에서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청자 문의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의도”였다고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다. 채널W 측은 “해당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 출연자의 병원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고 이름만 알려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성옥 위원은 31일 방송소위 회의에서 “인터넷에 검색하라고 권유하는 방법은 편법”이라며  "('의료행위 조항' 위반으로 심의를 받은) 사업자들이 계속 서면 진술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소명에 임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위법 내지 편법 행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방송소위가 의료행위 조항 위반 사례에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과징금' 처분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소위는 이날 FTV <건강주치의 헬스 Q>, 불교TV <닥터스>, K바둑 <TV알찬정보>에도 과징금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6월부터는 모니터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나오면 과징금으로 바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여러번 지적되고 경고도 주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강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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