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의 병원 연결해준 케이블방송에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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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심의규정 위반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내보낸 2개사에 과징금 확정
지역개발사업 홍보한 전주방송에는 '관계자 징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 출연 의료인과 소속 병원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고지한 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과징금 결정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GMTV<메디컬 빅 데이터> 와 FISHING TV <투데이 해피라이프 Weekly>에 방송심의 규정 제42조(의료행위) 3항 3호 위반으로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메디컬 빅 데이터>(2월 14일)와 <투데이 해피라이프 Weekly>(3월 11일)는 화면 하단에 출연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노출했다.

김우석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문도 보냈는데 재발된 경우에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소명의 기회도 스스로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야 탈법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도 "이 사안은 5기 방심위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들이 해당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우고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14일 열리는 방송소위에선 같은 조항 위반으로 브레인TV, 실버아이TV 등 4개 PP의 의견진술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전주시에 초고층 타워 건립을 추진 중인 개발업자와 미국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며 개발사업을 홍보한 JTV(전주방송) <클릭 이 사람>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JTV는 지난달 방송소위가 '관계자 징계'로 의견을 모은 이후 해당 방송의 연출자이자 진행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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