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판결 대응 나선 언론노조, “無보상 임금 삭감이면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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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개 산하 조직 대상 전수조사 추진…임금피크제 대응팀 구성 검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장세인 기자]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각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4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침을 각 산하 조직에 전달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대상 조치’(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가 부족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모든 임금피크제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노조는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언론사에는 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지’를, 보상이 부족하지만 임금피크제 존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임금피크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언론사 노조에는 대법원 판결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각 조직이 이미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곧 조직쟁의실이 산하 130여개 조직에 임금피크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 자세하고 진전된 지침을 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조직쟁의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임금피크제 문제를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업계 전반의 임금피크제를 교섭 테이블 위에서 공론화해, 미디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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