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노동자' 방송사들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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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디어친구들’ KBS 앞에서 두 번째 '미디어노동 제대로 캠페인' 열어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되돌릴 수 없는 흐름"..."사용자가 입증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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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디어친구들'이 KBS 앞에서 주최한 '미디어노동 제대로 캠페인'

[PD저널=엄재희 기자] "지난 월요일 TBS 서브작가가 노동자가 맞는다는 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법률 투쟁으로 한 명 한 명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나. 사용자가 흐름을 외면하기엔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김유경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방송미디어 현장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연대체인 ‘미디어 친구들’이 22일 KBS 앞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의 '미니토크 온 더 블록'을 열고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이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미디어친구들'의 두 번째 '미디어노동, 제대로 캠페인'으로, 김유경 노무사와 문종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최근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KBS전주총국에서 6년간 일했던 A 방송작가는 올해 중노위서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KBS가 행정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중노위는 작년 MBC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두 명의 방송작가도 노동자라고 봤으나,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오는 7월 14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노무사는 중노위의 노동자성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KBS 전주총국 지노위 판정문은 이례적으로 70페이지나 됐다”며 “이것의 의미는 노동자성을 입증할 증거가 많았다는 것이고, 지노위가 법률적 판단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 판정문에는 ‘KBS전주총국에서 일하는 A 방송작가는 용역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부하 직원처럼 취급당했다’는 문구가 나올 정도”였다고 전했다. 

김 노무사는 TBS 서브작가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자라고 인정한 이틀 전 중노위 판정을 언급하며, 사용자 측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 노무사는 "흐름을 외면하기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공영방송인 KBS부터 대승적 관점에서 왜곡되고 비정합적인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소장은 “전 세계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다는 미국만 하더라도 ‘AB-5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동자고, 회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럽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소장은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노무 제공을 통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사용자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된다"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등 온갖 (고용)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출범한 '미디어친구들'은 미디어사업장이 모여있는 상암과 여의도 일대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미디어노동, 제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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