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 재허가 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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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 재허가 심사 평가
‘실질 심사’ 긍정적이나 과제 산적
심사기준 세분화·추천거부 후속조치 등 보완 필요
  • 이선민 기자
  • 승인 2004.12.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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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 21일 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끝으로 4개월여 지속돼 온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과정은 사상 초유로 추천거부 결정이 나오고 청문 대상에 오른 방송사가 두 곳에 이르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 국내 방송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법한 상황이다. 이번 방송위 재허가 심사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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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남겼나= 이번 재허가 심사과정에 대해 현업단체와 학계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재허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일정 부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제 방송사는 방송법 1조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에 충실하지 않으면 재허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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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동아대 교수도 “현행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 권한에 맞게 심사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며 “앞으로 방송위가 방송의 인허가권을 쥔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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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허가 심사에 대해선 민영방송 소유주의 경영간섭과 편성개입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심사위원단은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방송 편성의 자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유주들의 의사를 묻기도 했다. 결국 sbs 윤세영 회장의 장남 윤석민 sbsi대표가 경영간섭 포기선언을 하는가 하면 psb와 gtb 회장들은 이사로서의 권한만 유지하고 회장직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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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심사를 통해 일부 지역방송사의 편법적인 협찬이나 발전계획 부재 등이 문제가 돼 2차 의견청취 대상에까지 오르는 등 지역방송의 경영 투명성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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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허가유효 기간을 목전에 두고도 심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심사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벌어지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심사를 토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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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허가 취소 방송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방송법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법에는 방송위가 재허가 여부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추천이 거부된 방송사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다. 방송사 건물, 토지, 방송시설 그리고 지분 매도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등아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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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영방송사와 민영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기간과 심사 기준 등에 차이를 둬야 하고 이른바 몰아치기식 심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재허가 1차 심사결과 발표 기자브리핑에서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일괄적으로 3년으로 재허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방송평가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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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현행법에는 △방송위의 방송평가 △방송위 시청명령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재허가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명료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방송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재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각 항목별 배점이나 세부 항목 등이 없다. 또 심사위원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인선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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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방송위는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조항을 핑계로 갈팡질팡했던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통일된 잣대로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재허가 이후 미비한 법적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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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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