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사망 사건' 2차 피해 유발하는 댓글창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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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별, 발견 당시 상태 부각한 보도...피해자 탓하는 댓글도
언론인권센터, “자극적 제목 보도 멈춰야”

18일 오후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 서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 서 있다. ©뉴시스

[PD저널=장세인 기자] 인하대생이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기사 댓글창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는 18일 낸 논평을 통해 "7월 15일,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 학교의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언론들은 당일 앞다투어 보도했고, 기사의 제목들은 사건 자체만큼 처참했다"며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를 멈추고 2차 피해 유발하는 댓글 창 차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지난 15일에 발생한 인하대생 사망 사건을 전하면서 피해자가 여학생이라는 사실과 발견 당시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5일 낸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에서 <연합뉴스> 최초 보도에 이어 <이투데이>, <천지일보>, SBS, <국민일보>, KBC광주방송 등이 뒤따라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에는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선정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그대로 지면에 옮기기조차 버거운 기사의 제목들을 피해자의 상태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면서 “며칠이 지난 지금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들을 앞다투어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가해자 신상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에 달린 댓글도 문제다.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피해자의 책임을 따지는 2차 가해성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미 포털의 기사 댓글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이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애정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사실여부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본질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언론사들이 먼저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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