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고물가 현장' 뉴스에서 식당 홍보 해준 YTN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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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고물가 현장' 뉴스에서 식당 홍보 해준 YTN에 행정지도
YTN '가격 인상 압박' 식당 찾아 취재기자가 메뉴 시식평까지
"오해 산 부분 있지만...업체 홍보 이유 없어" 해명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7.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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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YTN '뉴스LIVE'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YTN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한 뉴스에서 지나치게 업체 홍보 효과를 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이하 방송소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 <뉴스LIVE>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YTN <뉴스LIVE>는 지난 5월 3일 <물가 4.8% 상승 ‘13년 만에 최고’…“가격 인상 압박”>(5월 3일) 리포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동네 식당도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프렌차이즈 브랜드명과 홍보문구 등을 노출하고, 취재기자가 신메뉴를 직접 시식하면서 "칼국수의 매운맛을 치즈가 잘 잡아주고요, 로제 이 달달한 소스가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등 시식평까지 덧붙였다.  

YTN은 이날 네 차례 식당을 현장 연결해 기자가 새로운 메뉴 4개를 시식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지난 5일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YTN 관계자는 “업체를 홍보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소상공인을 도와주려는 취지였는데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취재 협조를 구한 여러 식당 가운데 섭외에 응한 식당인데, 딱딱한 뉴스 형식에서 벗어난 리포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홍보 효과를 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5일 회의에서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협찬을 금지하고 있어 중징계(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쪽과 광고 효과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원들의 입장이 갈렸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 보도에서는 방송사의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혹은 개입되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며 “이게 보도인지 보도의 껍데기를 쓴 광고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라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문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권고’를 제시했다. 

과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이 보류됐던 해당 안건은 19일 회의에서 '권고'로 확정됐다. 

지난 5일 회의에 불참한 윤성옥 위원은 이날 "뉴스에 협찬이나 간접광고가 개입되면 재허가 취소 사유까지 해당된다고 본다”면서도 “의견진술을 보니 협찬이나 간접광고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면 법정제재를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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