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중단 조례안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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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중단 조례안 제동 걸릴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노조 절충안 현재 생각 안 하고 있어"
언론노조 "공영방송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거듭 촉구
TBS 이사장 "시사보도프로그램 심의제도 위헌 소송 제기 요청"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8.0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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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언론노조·언론노조 TBS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2일 언론노조·언론노조 TBS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서울시의회가 TBS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TBS 안팎에서는 '공영방송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소송 제기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 공영방송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에 “폐지조례안은 사실상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받는 민간방송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진흥 조례”라고 반박하면서 지역공영방송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현기 의장은 “토론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겠다”면서도 노조와의 절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기자회견에서 “김현기 서울시의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역공영방송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절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조례폐지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특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통과를 외치는 것이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서울시의회 산하에 설치해 TBS의 공적책무와 이행과제 수립방안, 예산 편성 방식 변경 등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게 언론노조의 제안이다. 언론노조는 특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의회·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추천 받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의회 문광위에서 논의 중인 ‘폐지조례안’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공영방송 특위로 이관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TBS 조례를 개정해 TBS의 사업범위와 공적책무를 △미디어 콘텐츠 △시민참여 미디어 서비스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 △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 등으로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TBS 내부에서도, TBS 구성원과 시민들이 TBS를 평가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콘텐츠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일지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미디어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TBS는 서울시 재원을 끊어 민영화하고, MBC는 방문진 지분을 팔아 민영화 할 수 있으며, KBS 역시 단기적으로는 분리징수, 장기적으로 수신료 폐지를 통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TBS에 필요한 논의는 시민들의 평가와 자리매김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공적 재원 조달의 연속성 담보, 상업광고 허용 등 규제 변화, 지역공영미디어로서의 법률적 근거 등 TBS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TBS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조례폐지안 문제는 대한민국 공영미디어 전체를 민영화하고 시민의 목소리 대신 소수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미디어시장과 여론시장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위한 첫 단계”라며 “오늘 회견 이후 특위 설치 위해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인 제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언론노조·언론노조 TBS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2일 언론노조·언론노조 TBS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지난 14일 열린 TBS 이사회에서도 조례폐지안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유선영 TBS 이사장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일거에 (조례안)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350여명 직원들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상식을 위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회사 차원에서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TBS 이사회는 8월 중순경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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