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 손배소송 인용액 보니...일반인 742만원, 공적인물 9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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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 손배소송 인용액 보니...일반인 742만원, 공적인물 991만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관련 민사 판결 188건 분석한 보고서 발간
정치인 등 공적인물 소송 제기 건수 많아...손해배상 원고 승소율은 34.3%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8.03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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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기자단이 '취재기자가 아닌 다른 직군'의 기자단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여기에 반발한 뉴스타파와 셜록 2곳이 기자단을 탈퇴했다. 사진은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인이 받은 평균 인용액은 742만원, 정치인 등 공적인물이 받은 인용액은 991만원으로 파악됐다. 기업과 일반단체의 인용 평균값은 1천만원이 넘었는데, 일반단체(1325만원)이 기업(1275만원)보다 금액이 컸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지난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언론 관련 민사 판결 188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경우가 있어 매체별 총 건수는 259건이다. 

언중위가 3일 발간한 <2021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인물과 그중에서도 정치인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88건의 소송 중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은 69건(36.7%)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중 정치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인은 48건(25.5%)이었다. 기업은 28건(14.9%)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은 34.3%로 2020년 30.4%보다 상승했다. 

원고유형별로는 일반인의 승소율이 53.7%(24건)으로 가장 높았다. 공적인물 승소율은 28.2%(24건)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율 평균값보다 낮았다. 

원고가 청구한 최고 청구액은 20억원, 최저 청구액은 100만원이었고, 청구금액 평균은 약 903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값은 3000만원, 최빈값(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은 5000만원이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인용한 평균금액은 882만원. 중간값을 보면 475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언중위는 "2020년의 경우 2억원이 넘는 고액 인용사건이 포함돼 평균값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며 “인용액의 중앙값은 2020년 500만원, 2021년 47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일반인이 받은 평균 인용액은 742만원, 정치인 등 공적인물이 받은 인용액은 991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수록된 관련 판결 사례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일시, 장소,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피해자를 특정한 보도는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피고(언론사)에 기사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원이 특정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피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사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업의 고객상담원의 얼굴과 성명이 노출된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홍보용으로 배포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의 피해자는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자신이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도 보고서에 담겼다.  

JTBC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7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언론사 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 언론인이 단독 혹은 공동 피소된 사례 가운데 청구기각, 각하 등으로 언론인이 면책된 사건 비중은 7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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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 2022-08-04 19:57:25
소송할 기자 많은데 SBS강경윤기자도 허위사실 보도해서 마녀
사냥시켰지. 드라마캐스팅으로 고발취소? 지랄하네. SBS드라마로 골병치료중이었는데 지금도 진통제12년째인데 강경윤ㄴ아. 한겨레 이정규최현준기자새끼야. 영화에서나 봐? 이제
골병치료 끝났거든? 11일 제천국제영화제 레드카펫 간다.
너네가 기사 어떻게 쓰는지 지켜볼께. 강상현연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했거든? 국감위증죄야. 지금까지 십년동안
사과보상금도 답변도 본적없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때부터 잘했어야지. 기사댓글도 차단시킨 주제에. 11일 이재용회장재판있는 날 기사 어떻게 쓰는지
지켜볼께. 내 잔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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