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재난방송' 걸고 넘어진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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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재난방송' 걸고 넘어진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서울시민 도리 저버린 패륜적 방송" 감사 청구
TBS, "중대본·서울시 위기대응단계에 따른 재난방송...감사 청구 대상 아니야"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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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TBS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TBS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TBS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위기대응단계에 연동된 재난방송 계획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이종배·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효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제1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종배 시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0일 오전 서울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다”면서 “재난상황이던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길 시간대에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입장을 내고 "10일 방송은 서울시 비상근무체계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방송 계획에 합당한 조치이므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TBS는 중대본에서 대응수위를 2단계로 높인 지난 8일에는 밤 10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방송 체제로 전면 전환했고, 10일에는 서울시가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 기준 2단계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재난상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10일(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생방송 중에 기상청,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포스트를 총 10회 전화 연결했고, 7시 50분부터는 <뉴스공장> 정규 편성 시간을 줄이고 <TBS 긴급 호우 특보 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했다”며 “<뉴스공장> 2~3부 사이에 편성된 8시 <TBS 아침종합뉴스>에서도 서울 잠수교와 서울시 재난상황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TBS 출연금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TBS의 재난방송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왜곡된 보도를 근거로 TBS가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지원 폐지 조례를 신속 추진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수해마저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TBS 재난방송 논란은 <조선일보> 보도로 불거졌다. 

지난 12일 <조선일보>는 <폭우로 교통대란 났는데... TBS는 ‘김어준 뉴스공장’ 방송> 보도를 통해 “TBS 교통방송이 교통 안내보다 시사 프로그램에 치중해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곧바로 'TBS의 부실 재난방송'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TBS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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