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복직한 작가들이 다시 1인 시위에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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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 받은 작가들 "'방송지원직' 복직 부당" MBC에 협상 요구
MBC "근로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사규에 따라 처리"

18일 1인 시위에 나선 MBC 복직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MBC 작가들이 18일 MBC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방송작가유니온

[PD저널=엄재희 기자]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지난 8일 MBC에 복직한 작가 2명이 사측이 제시한 방송지원직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MBC는 근로관계 의무가 발생해 판결에 취지에 따라 계약 조건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MBC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A 방송작가는 "소송에서 이겨 복직했지만 설레기보단 두렵고 불안하다"고 운을 뗐다. 8일 첫 출근날에 MBC 관계자들은 무기계약직인 ‘방송지원직’ 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A 방송작가는 "해당 계약서엔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갑이 정한 업무를 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두 작가는 첫 출근 이후 신변 정리를 이유로 한 달간 휴가를 신청했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두 작가는 판결 취지가 해고당한 2019년부터 MBC 직원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신설된 '방송지원직'으로 복직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MBC 일반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가들은 MBC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소송 과정에서 상처를 준 관계자들과 공간상의 분리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A 작가는 "소송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하고, 심지어 인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분리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B 작가는 "노동문제에 앞장서는 MBC가 자사 노동문제는 못 본 채 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자신들의 노동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이번 일에 MBC가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작가들의 법률 대리인인 강은희 변호사는 "'방송지원직'은 해고 당시에는 없었고, 근로감독 이후에 MBC가 방송작가를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취지로 급조한 직군"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르면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방송지원직' 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가들의 협상 요구에 MBC 측은 "중노위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MBC 직원인 '방송지원직'으로 업무 배치를 한 것"이라며 "근로계약 의무가 발생해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으나 작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데,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은 18일부터 시민사회연대단체들과 함께 MBC 앞에서 복직 협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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