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현장조사...감사 착수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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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일부터 사흘간 세 차례 현장방문
국민감사청구 참여한 KBS노동조합 "피감기관 방문하면 대부분 본 조사 착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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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이 오늘(19일)부터 사흘간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지만,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한 KBS 노동조합은 사실상 감사 실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여개의 보수단체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19일, 22일, 23일 세 차례 KBS를 방문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KBS노동조합 관계자는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현장 방문을 하면 대부분 본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다음주쯤 열리는 국민감사청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들은 지난 6월 감사원에 △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과정에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남용 △ 김의철 사장의 허위기재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KBS이사회의 직무유기 △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강행과 배임 혐의 △ 김의철 사장의 특정기자 2인 부당채용 △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공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달 KBS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왔다.

감사원 훈령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에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는 현장방문 등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원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현장방문은 "감사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게 내부 규정이다. 

감사원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터라 KBS 감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08년 MB 정부 당시 실시한 KBS 특별감사로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 해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은 지난 7월 5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예전의 적폐세력들이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며 "권력을 이용한 방송장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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