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연기자 인권 위해 샤프롱 제도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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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사프롱 제도 운용하고 있는 '빌리 엘리어트' 제작사 "비용 부담 있지만 노력 필요해"

2022 뮤지컬 ‘마틸다’에서 주인공 마틸다 역을 맡은 임하윤, 진연우, 최은영, 하신비 배우 ⓒ신시컴퍼니 제공
2022 뮤지컬 ‘마틸다’에서 주인공 마틸다 역을 맡은 임하윤, 진연우, 최은영, 하신비 배우 ⓒ신시컴퍼니 제공

[PD저널=엄재희 기자] “뮤지컬 공연은 연습장에서 아역 배우들이 부모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배우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샤프롱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역 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마틸다> 등을 제작한 신시컴퍼니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배우들을 보호하는 샤프롱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미성년 아이돌의 장기간 노동, 아역배우들의 열악한 제작환경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청소년인권보호관 배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샤프롱‘를 자체적으로 채용, 운용하고 있다.  

22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이 주최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행사에서 정소애 신시컴퍼니 본부장은 “수많은 아역의 부모님과 전부 소통하기 힘들다”며  사실 저희도 큰 모험이었는데 예산적인 어려움도 크다.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이 과정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시컴퍼니가 채용한 샤프롱은 부모들로부터 아역 배우를 인계받은 이후 식사, 휴식, 연습 등 전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들의 멘탈을 케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지난 5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과도한 누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강요 △ 학교 결석·자퇴 학습권 침해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 △폭행·폭언 성희롱 등 정신적· 신체적 위해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 제작 현장에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연령기준도 12세, 15세로 나눠 세분화했다.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법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법)는 “결국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들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이 상품이 아니라 예술인, 노동자이고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와 사업자들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청자와 팬들이 같이 인권침해 문제를 감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아동‧청소년 배우의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국제 극장 무대 종사자 연맹(IATSE)'는 아동노동자위원회를 두고 있어, 체계적으로 아동배우를 케어한다. 아동이 오랜시간 촬영을 할 경우 숙소 관리, 출연료 관리까지 도맡는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국내 방송사의 경우 누가 아동인권을 담당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을뿐더러, 위반했을 시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아직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촬영장의 아동 배우 인권 지킴이로 활동해온 배우 허정도 씨는 “아역 배우들은 참는 게 덕목이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아이들에게 어떤 권리에게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현장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독립적이면서도 이 일을 전담하는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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