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동 학대 장면 논란 KBS ‘황금가면’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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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KBS ‘황금가면’ 의견진술 진행 후 권고 의결
“구성상 이해되지만 연출 방식과 과정에서 제작진의 세심한 주의 필요”

KBS '황금가면' 방송화면 갈무리.
KBS '황금가면' 방송화면 갈무리.

[PD저널=장세인 기자] 만 6세의 아역배우가 옷장에 갇히는 듯한 등의 장면을 내보내 아동 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KBS <황금가면>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KBS <황금가면>(7월 5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의붓아들 역의 아동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옷장에 감금된 것을 암시하는 장면, 몸살감기가 걸린 아동에게 배고프냐고 물은 뒤 조금 굶어봐야 한다며 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먹었다고 대답하기를 강요하는 장면, 아동이 밤늦게 어두운 주방에서 냉장고의 음식을 꺼내 맨손으로 먹고 우는 장면, 바지가 젖어있는 장면 등이 나와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방송소위 회의에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KBS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드라마 방송내용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정서적인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방송 제작에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아역배우의 부모님 입회하에 연출자가 극중 내용을 설명하고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면서 “드라마 특성상 어느 정도 연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 이후에 아역배우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시청자가 보기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첫째는 현장의 아동 보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아동학대는 현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몰입하도록 지도했다면 아역배우는 아동학대를 간접경험하게 된다”면서 “아동을 제작현장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다. 반드시 이 장면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빨간 음식이 입에 묻어있는 등의 연출이 과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서 “구성상 이 장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음식과 소품 등 연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사람마다 다르고 드라마를 완전히 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과하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다. 아역배우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은 다행”이라며 “심리상담 제공 기준과 상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 등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 방송화면 갈무리.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 방송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과 프로그램명, 영문명, 디자인, 기획의도 설명 문장, 출연자 등이 유사해 개인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는 의결이 보류됐다. 위원 모두가 법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KBS를 상대로 지난달 25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상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인터뷰 중심의 해당 유튜브 채널과 MZ세대의 일상 관찰 포맷인 방송 프로그램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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