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들 노동자성 인정받았지만..."근로조건 차별 지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 "KBS·MBC 방송지원직 차별적인 조항 다수 발견"

[PD저널=엄재희 기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KBS와 MBC에서 방송지원직군에 속해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이 기존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기계약직인 '방송지원직'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채용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새롭게 만든 직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KBS와 MBC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지원직 취업규칙과 운영지침‧근로계약서를 보면, 방송지원직은 기존의 정규직군과 다른 임금체계, 복리후생을 적용 받고 있다.  

SBS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는 내부 규정 및 계약서이므로 대외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방송지원직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만' '근무 성적 불량'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상급자의 평가에 의해 언제나 해지 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상 해지 조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MBC 방송지원직은 연차휴가와 보상수당 기준이 다른 정규직과 상이했다. MBC 정규직은 기준임금의 180%를 휴가보상수당으로 받지만, 방송지원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휴가 보상수당을 받는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MBC 방송지원직(24명)은 모두 여성인데, 임신할 경우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다르다. 정규직 취업규칙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한다'고 명시해놨지만, 방송지원직 취업규칙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MBC는 방송지원직이 보건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방송지원직 근로자 중에 대신 근무자를 정해 협의해놓고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지원직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직군에 배속된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개인 연봉제'를 적용한다"면서 "정규직은 호봉을 적용받아 해마다 연봉이 오르지만 방송지원직은 연봉이 오를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나마 지상파 3사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채널A·JTBC·MBN 종편 4개는 근로자성 인정을 반영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국이 방송작가들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방송지원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형태만 바꾸며 노동자성을 은폐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