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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언론시민단체 반발 왜
“방송 재원통제는 방송 왜곡으로 귀결” 판단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kbs의 예산편성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을 준거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민주정부인지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군사정권시절로의 회귀”로 간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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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를 비롯해 kbs·mbc·ebs노조, 민주노총, 민중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언련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방송회관에서 방송악법저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nhk의 위안부 관련 프로그램이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축소 굴절될 사례에서도 보듯 방송의 재원통제는 곧 방송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정부는 가슴깊이 되새겨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방송위의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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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노조는 “정치적 독립은 방송의 생명이다. 돈을 틀어쥐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책동에 대해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총파업을 불사해서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의 만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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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87년 11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kbs를 제외한 취지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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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두환 정권이 kbs를 정투기관관리법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해 6·10항쟁에 굴복해 나온 6·29선언의 주요 내용인 언론자유보장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독립성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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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kbs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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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kbs는 한해 경영목표를 기획예산처, 주무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지침을 통보 받는다. kbs는 통보된 예산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 감사원 등에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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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을 따를 경우 사전 지휘감독과 사후 확인을 통해 정부의 직접 개입은 물론, 정부를 통한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는 게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판단이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은 통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수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이 더욱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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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와 관련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이 역시도 방송사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편성·제작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고 보면, 제작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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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아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2항과 방송법의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1조)한다는 정신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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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언련 김서중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kbs노조가 주최한 ‘방송위 방송법 개악관련 언론노동시민단체 긴급 좌담회’에 참석, “전두환 정권 시절 없앤 부분을 되돌려 놓으려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자신들을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서 믿어줄 것이라고 과신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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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도 19일 열린 방송악법 저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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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정대로라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된다. 이미 국회가 방송관계법 등 4대 입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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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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