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위 석달째 방치…iTV희망조합측 “역할 방기”

|contsmark0|(주)경인방송이 방송법을 어기면서 ifm라디오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contsmark1|
|contsmark2|
(주)경인방송이 위반하고 있는 방송법 관련 규정은 방송사 소유지분 30% 제한과 관련된 사항(8조). (주)경인방송의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10월 26일 방송위로부터 초과지분 12.5%를 처분할 것을 지적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라디오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3|
|contsmark4|
또 방송법에 따르면, 라디오도 방송의 범주에 속해 편성과 자체 심의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ifm 라디오는 무인으로 음악만 나오고 있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는 상태이다.
|contsmark5|
|contsmark6|
이와 관련해 방송위 한 관계자는 “(주)경인방송이 소유지분 제한 30%를 초과한 상태에서 라디오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라디오도 편성과 자체 심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음악만 내보내고 있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방송위는 현재 이 부분이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7|
|contsmark8|
그렇지만 방송위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주)경인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contsmark9|
특히 최근 (주)경인방송의 한 고위 관계자가 주주간담회에서 “새 주주를 영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 26일 itv 권역이 서울로 확대되었고, 코바코도 15%의 광고 단가를 올려주겠다고 했었다”면서 “디지털과 fm라디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방송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도 방송위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것.
|contsmark10|
|contsmark11|
이와 관련해 itv희망조합의 한 관계자는 “(주)경인방송이 방송위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는 것은 라디오방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위가 이런 (주)경인방송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방송위의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라고 비판했다.
|contsmark12|
|contsmark13|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위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보다 철저한 감시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경인방송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14|
김광선 기자
|contsmark15|
|contsmark16|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