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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등 진입 확대에 방송단체 반발

|contsmark0|정부여당이 지난 28일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통합방송법안이 그동안 방송단체들이 반대해오던 내용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국민회의, 자민련, 문화관광부가 확정한 이 법안이, 재벌과 신문사, 외국자본이 종합유선방송사업(so)에 33%의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경우 재벌·신문사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모두 100% 허용, 외국자본은 33%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비난받아 오던 김영삼 정부의 방송산업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도 사무처에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명시해 방송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현재보다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pd연합회 등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편성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전국방송노조연합, 방송위원회노동조합 등 방송단체는 지난 8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그동안 ‘방송청문회’니 ‘방송개혁위원회’니 운운해왔지만 그것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방송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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