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KBS노조 진종철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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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장악음모 온몸으로 맞서겠다”
개정안, 예산통제 의도…KBS ‘효율’보다 ‘공적책임’ 우선
파업시기 정세 면밀 판단 뒤 결정…역사적 책임 다할 것

|contsmark0|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kbs노조가 지난 25일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진 위원장은 1일 pd연합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군사정권의 공영방송 관리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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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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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57조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 준거 조항이 가장 문제다. 이는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군부독재시절의 공영방송 관리 시스템을 참여정부가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정 범위의 kbs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도 문제다. kbs 간부들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처벌받고 있다. 방송법에 이를 다시 넣겠다고 하는 것은 kbs 직원을 언론인이 아닌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보겠다는 발상이다. kbs는 자체 윤리강령 등을 통해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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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측은 감사원과 국회의장의 요구를 더 이상 뿌리치기 힘들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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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배경과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성’을 가장 핵심적인 감사기준으로 삼았으며 경영의 효율성을 그 지향점으로 정했다. 이는 감사원이 ‘kbs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외’라는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망각한 것이다. 국회의장의 요구 역시 역사적 교훈을 소홀히 한 처사다. 99년 방송법 파업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방송위가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위원들에 대한 인사검증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정부권력의 입맛에 맞는 개악안이 나오게 된 구조적 배경이다. 참여정부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타락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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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는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끌어오면서 kbs측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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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kbs노조 집행부도 감사원 감사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노사는 지역국 기능조정과 팀제 도입 등을 통한 감사원 조치 내용 등을 추진해왔다. kbs는 방송법안이 방송독립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안다.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오히려 kbs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입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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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가 경영합리화와 책임성 제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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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잣대가 경영효율성에 맞춰진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효율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보다는 방송법 44조에서 규정하듯 kbs의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 수행여부가 첫째 기준이 돼야한다. 일례로, 지역국 문제를 감사원처럼 효율성 잣대로 본다면 편성비율이 극히 낮은 지역 방송국은 폐쇄돼는 게 당연하지만 공적책임 잣대에서 보면 예산과 편성인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방송국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kbs가 경영합리화와 책임성 제고를 방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제의 수행은 이사회의 기능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송위가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통제 강화가 아니라 이사회 기능강화 방식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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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비대위의 투쟁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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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언론노동시민단체와 대국민 토론회가 있다. 총파업 시점은 향후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다. 방송법 개악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은 예전에도 그랬듯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온 몸으로 맞설 각오가 돼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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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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