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주권과 시민참여 채널의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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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주권과 시민참여 채널의 역할’ 토론회
“시민방송, 공공채널로 지정해야”
최영묵 교수 “방송법시행령상 공공채널 4개로”
  • 이선민
  • 승인 2005.03.0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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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가 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퍼블릭액세스 채널인 시민방송(rtv)을 공공채널로 분류해 의무 방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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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시민방송 등이 주최한 ‘시청자 주권과 시민참여 채널의 역할’ 토론회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rtv는 공익성 방송 분야 중 ‘소수자대상’(장애인, 노인, 시민, 농어민)에 포함돼 있어 의무적으로 송출되기는커녕 다른 여러 성격의 채널들과 경쟁을 통해 송출사업자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rtv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채널의 개념을 확실히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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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rtv의 공공채널로의 지위 확보는 그 정당성의 확인일 뿐 아니라 rtv의 프로그램에 소수의 위성방송 가입자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일반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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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선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서 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3개의 공공채널(ktv, 방송대학tv, 아리랑tv)을 두도록 한 것을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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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도 토론회에서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투쟁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이후 국민주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액세스방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런 대의명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공공채널로서의 지위확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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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은 “액세스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rtv를 공공채널로 편성하고 rtv 스스로도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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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최영묵 교수는 rtv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공공채널로의 지위확보뿐 아니라 △재정의 다각화 △시민참여의 활성화 △편성의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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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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