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법안처리에 ‘따라쟁이’ 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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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법안들이 처리된 건지…”
행정도시법 공방·호주제 치중 민생법안들 외면

|contsmark0|방송이 의정사상 가장 많은 11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한 국회의 행태를 비판했지만 정작 스스로도 시청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울였어야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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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자신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궁금증만 더 키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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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등 110여개 법안을 이날 밤 10시30분경 까지 무더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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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주요 방송사의 메인뉴스들은 행동도시건설특별법안과 호주제 폐지에 치중할 뿐 그밖의 법안들에 대해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kbs만이 ‘상정 안건 108건…의정 사상 최다’란 기사에서 무더기 법안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주문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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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보도태도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 3일 주요 방송사 메인뉴스에선 3∼5개의 관련 꼭지를 집중 배치한 데서 보듯 다시금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 통과 사실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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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위헌 논란 속 사법보좌관제 본격 시행’이란 기사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mbc가 ‘모든 혜택 박탈’이란 꼭지에서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온 가짜 애국지사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이 박탈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3년마다 검진’이란 보도를 통해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3년마다 체계적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내용을 설명했지만 전체 법안수에 비하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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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제외하고는 8일까지 그 외 법안에 대해선 이렇다할 설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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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일 무더기 처리된 법안 가운데선 경제와 민생 영역에서 논란이 될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폐지한 양곡관리법개정법안은 물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2년 유예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활용해 투자 업무를 수행할 한국투자공사 설립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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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전에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현금·우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우편법개정법률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시 필요한 귀국보증제도와 귀국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 병역법 개정법안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식업자이 전업 또는 폐업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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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mbc와 sbs 보도국 관계자들은 “국내의 모든 뉴스를 당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다뤘을 뿐”이라며 “기타법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선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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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방송은 통과된 법안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법사위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고성이 오가는 장면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는 장면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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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 교수는 “방송은 정치인들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민생법안에 대한 보도를 외면한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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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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