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일본의 한 ip-tv 업체가 한국의 방송사들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국내 10개 방송채널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요 방송사들은 법적 대응은 물론,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contsmark1| |contsmark2| 일본에서 무단으로 한국 방송프로그램들을 내보내고 있는 문제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아이테레비’(www.i-terebi.com). 일본 법인인 아이테레비는 지난해 4월부터 재일교포 및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지상파인 kbs1·2, mbc, sbs는 물론, kbs sky, mbc드라마넷, sbs드라마플러스, sbs골프, m.net, ytn, cbs 등 케이블과 위성 등 모두 10여개 채널을 불법으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 |contsmark3| |contsmark4| 아이테레비가 국내 방송을 실시간 자유롭게 방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에 ip-tv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방송사에서 전송되는 전파를 셋톱박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전송, 일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도록 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현재 셋톱박스를 대여하는 업체는 같은 일본 법인인 ’신화 cj‘이다. |contsmark5| |contsmark6| 아이테레비에서 불법으로 방영되고 있는 방송의 화질은 대략 500kbps 수준으로 29인치 tv로 볼 경우 고화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가입비는 20,000엔(약 20만원)에 월 4,980엔을 수신료를 받고 있다. |contsmark7| |contsmark8| 이런 아이테레비의 실체와 무단 방송 사실을 확인한 imbc측은 지난해 10월 초 아이테레비측 관계자를 만나 mbc 콘텐츠의 서비스 중단 약속을 받았으나 아이테레비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imbc 한 관계자는 “아이테레비가 지금은 재일교포와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한류열풍으로 인해 일본인들도 한국 방송을 보길 원한다면 이런 회사는 부지기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일본 ip-tv로 인해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 imbc는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9| |contsmark10| sbsi의 한 관계자도 “sbs는 아이테레비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고, kbsi측도 역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서 “만일 무단으로 kbs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1| |contsmark12| 한편 아이테레비의 이은규 과장은 지난 29일 pd연합회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송사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모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그러나 계약을 체결했다는 한국의 모 회사가 어디인지는 공개하길 거부했다. |contsmark13| |contsmark14| 김광선 기자 |contsmark15| |contsmark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