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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대 위원장 “추호도 허가할 생각 없다”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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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요 현안보고에서 문광부가 추진 중인 외주전문채널 설립과 관련, “방송법상 채널 허가 문제는 방송위의 고유 직무이다. 다른 부처에서 이것을(외주채널) 주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공개적으로 문광부에 반감을 표시했다. 문광부의 tf팀 참여 제안을 거부한 이후 첫 입장 표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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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후 답변에 나선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외주채널설립은) 단순 채널증가가 아닌 광고와 기존 방송과 신문매체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방송위원과 사무처는 추호도 지상파 채널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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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답변에 나선 이효성 부위원장도 “현재로선 허가해 줄 긴급 요건이 구성되지 않는다”면서 대신에 채널설립이 아닌 다른 차원의 외주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방송위가 염두에 둔 외주 활성화 방안은 외주제작 인증기준 제정과 종합편성pp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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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대이유로는 채널과잉과 방송이란 특수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들었다. 노 위원장은 “위성과 dmb 등 채널이 많다”면서 증가 필요성을 일축했고, 이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외주채널의 위험성은 결국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kbs보다 더 쉽게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반대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도 불허의 주요 이유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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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광부 방송광고과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3사가 콘텐츠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그 외의 제작자들로부터 콘텐츠 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프로그램 다양성과 외주정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발족하게 됐다. 10월에는 tf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주전문채널의 성격과 관련해선 “문광부 산하 단체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며 “kbs처럼 근거법에 의해 설립될 수도 있고, ebs 형태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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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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