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kbs가 지난 16일 모두 288억원에 이르는 국책방송 국고보조금 지원을 재신청,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contsmark1| |contsmark2| kbs는 방송법의 국고보조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해마다 방송위에 국책방송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왔으나 번번이 퇴자를 맞았다. 올해도 지난 1월 국고보조를 신청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예산 축소편성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contsmark3| |contsmark4| 그럼에도 ‘1년 1회 신청’이란 통례를 깨고 kbs가 다시금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을 낸 데는 지난달 21일 국회의 kbs 결산감사 과정에서 나온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의 ‘발언’이 한몫했다. 이 부위원장은 “(kbs결산)자료를 보면 (국책방송에) 2004년 350억원, 2003년 416억원을 썼다고 하나, (실제 국고보조금 신청은)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서 근거 명세서 없이 해달라는 것은 문제”라며 국고보조 불가 이유로 ‘미흡한 청구 근거’를 들었다. 또 “공적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아리랑tv와도 비슷한 약속을 하고 있다”면서 “kbs의 국제방송과 아리랑tv와의 역할조정이란 근본적 문제가 남아있어 kbs 요구를 못 들어줬다”고 전했다. 아리랑tv와의 형평성이 또 다른 이유였다. |contsmark5| |contsmark6| 그러자 정연주 kbs 사장은 “11개 국어로 방송되는 국제방송은 단파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위성tv인 아리랑tv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정밀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고, 이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국책방송)은 국고가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반응, 조건이 갖춰지면 지원 가능함을 내비친 것이다. |contsmark7| |contsmark8| 이에 따라 kbs는 지난 9일 5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인건비, 간접경비, 판매관리비 등은 산출근거가 아니라는 방송위측의 재산정 요구를 받아들여 16일 288억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당초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된 규모이긴 하나 이번에 국고보조가 결정될 경우 정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kbs측의 기대가 적지 않다. |contsmark9| |contsmark10| 현 방송법 54조와 61조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 대해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ontsmark11| 지홍구 기자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