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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전체회의서… KMMB 실권주로 늦어질 전망

|contsmark0|지상파dmb사업자 허가추천이 이르면 다음주 방송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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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최근 6개 수도권 지상파dmb사업자 가운데 kmmb를 제외한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가 허가추천 신청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사무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께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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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허가권자인 정보통신부 역시 “(허가심사는)서류심사고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경우 방송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초 kbs와 mbc, sbs 지상파군 3개 dmb사업자의 다음달 시험방송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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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이들 3개 사업자는 기존 방송의 재송신을 기본 축으로 하고 방송이 없는 낮방송(최소 2~4시간) 시간대만을 새롭게 편성하는 ‘소극적인 편성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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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지상파군 dmb사업자인 kmmb의 허가추천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권주가 발생해 법인등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권주란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정해진 날짜에 사들이지 못해 인수 권리를 상실한 데 따라 발생하는 나머지 주식을 일컫는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식 발행자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게 통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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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mmb의 경우 28% 수준의 실권주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권주 발생 시점이 방송위가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최종 결정한 직후여서 시장 불확실성을 예측한 일부 소액주주들이 손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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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8%의 대부분은 방송위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주주(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이상이거나 다량 보유자 순으로 합해 전체 주식의 51%범위에 포함되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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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최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5%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명단만을 제출토록했기 때문에 5% 미만의 주주 실권은 중요하지 않다”며 “실권주 모두가 5%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급적이면 지상파dmb 서비스를 빨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막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준비 되는대로 빨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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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문제만 해결되면 kmmb의 허가추천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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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kmmb 공동대표는 “최대주주와 실무자 중심으로 실권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는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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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네트워크와 콘텐츠, 수익기반 등을 골자로 하는 dmb 성공을 위한 정책건의문을 채택, 방송위와 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결과 “관련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결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건의문 채택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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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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