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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현행 외주정책 재고되어야
방송사·프로덕션 공존의 길 모색해야

|contsmark0|전문가의견 1 강제적인 현행 외주정책 재고되어야신동진 mbc 기획국 정책전문위원
|contsmark1|91년부터 시작된 방송사 프로그램의 의무 외주비율은 독립제작사 활성화가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통한 방송인프라 구축이라는 계획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광관부는 올 가을 프로그램 개편부터 독립프로덕션이 제작한 비율을 14%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매년 4%씩 증가하여 2002년에는 30%의 비율로 외주제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외주제작에 대한 강제적 비율강화라는 대단히 낙관적인 수치목표 제시가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외주의 급속한 확대가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 주목하고 외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우선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방송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탈출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외주 확대는 방송제작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프로그램의 질에 자극을 준다.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주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우선 편성은 방송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으로 봉사한다. 그러므로 방송 편성에는 자율성이 대단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주 비율은 강제적 할당이 아니라 방송사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다.다음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 비율의 확대가 방송영상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직접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영상 산업을 발전시키는 축으로서 독립제작사 활성화가 중요성을 갖는다. 독립제작사의 활성화는 곧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의 확대로 가능하다”는 단순한 논리는 외견상 우리나라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외주제작 비율 확대만으로 영상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영상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제작 요소시장이 성숙되어야 한다. 즉 방송기자재 임대업, 연기자시장 시스템, 편집지원업, 프로그램 배급업 등의 시장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또한 그동안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 국가적 대행사를 대비해 대규모 충원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을 매년 4%씩 들어내 독립제작사에 의무적으로 맡길 경우, 향후 4∼5년 후에는 제작인력의 1/3은 방송사를 떠나야 할 처지가 된다. 그렇다면 이들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과 대비책이 오히려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는 새로운 노사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정보문화산업으로 복합기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96년에 개정된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통신과 방송의 사업 영역에 상호 시장침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산업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에서 수직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방송계의 흐름과 방송개방 시대에 소규모의 독립프로덕션의 경쟁력으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력 강한 일본의 영상물 수입 폭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기존 주요 방송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인력의 활용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그리고 방송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인 지방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방사와 지역민방들의 활성화가 외주제작사의 그것보다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로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사의 재정보전과 장비와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방송영상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주정책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선행작업 속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현행 외주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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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전문가의견 2 방송사·프로덕션 공존의 길 모색해야 박종수 수원대 신방과 교수
|contsmark7|정부는 방송제작능력 강화와 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외주제작프로그램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의 기반구조가 취약하고, 방송제작시장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방송시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여기서 먼저, 국내 방송제작환경과 관련해 중요한 대내외적 요인들을 좀더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다매체·다채널 상황에 대한 검토이다. 조만간 디지털 방송의 실현과 위성방송의 발달로 인해 해외채널의 무차별적 공세는 가중될 것이다. 그로인해 자연스레 우리 시청자는 해외채널로 유입케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내기업의 광고물량까지 해외채널로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국내방송시장은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둘째, imf 체제와 국내방송시장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국내방송시장의 개방일정과 방법을 구제금융을 지원한 imf 측이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은 국내방송시장의 자연스런 개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내방송서비스 총매출의 70% 이상과 전체순이익의 99% 이상을 방송3사가 차지하는 현행 독점적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만 한다.결국 imf 체제하에서 해외자본의 국내방송시장 개방압력과 방송채널수의 급격한 증가 등은 국내방송사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식의 눈을 떠야만 한다. 즉, 우리 방송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어떤 수준이고 무엇을 해야하는가를.첫째, 방송사의 경영감량은 시대적 요구이다. 인력배치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 방송은 여전히 인건비 주도형의 비효율적 경영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관리직 주도형 경영구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독과점체제로 유지해온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과 유통부문을 과감히 분리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것은 방송사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시청자와 광고주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의 방송환경에서 눈에 띄는 국제적 현상은 분명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통해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하고 있으나 해외 거대화전략의 특징은 해외방송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제작과 유통부문 등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독점체제로 나가야 경쟁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단지 한계에 이른 국내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가능할 뿐이다.셋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는 협력해야 한다. 현재 국내 독립프로덕션 수는 97년말 현재 총 7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제작시간은 연간 2,700시간 정도분량이지만 최대 제작가능시간은 연간 7,300시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여기서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갈등이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이 진정으로 imf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작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한다. 그 예로 우리는 최근에 교육방송에서 보여준 외주제작 성공사례(양질의 프로그램 공급과 16% 정도의 경비절감)를 알고 있다. 분명 유능한 독립제작사는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독립제작사가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만이 질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해야 한다(물론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마지막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전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1991년 4월부터 의무외주제작제가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일부에서 제기한 의무방영제도의 강화를 위해 강제 시정이행 명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다만 방송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에서는 공정거래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자율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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