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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협회장·노조간부 일방 인사 발령
사측 “고유권한”…노조 “보복성” 반발

|contsmark0|경기방송(kfm)에 ‘부당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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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1일 발표 예정이던 직제개편안을 회사측이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지난 24일 앞당겨 발표하면서 김예령 경기방송 pd협회장을 보도제작팀으로, 또 노조 임원인 m모 pd를 기자로 각각 발령했으며 또 한 노조관계자를 외근기자에서 내근기자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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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기방송 서동인 관리부장은 지난 28일 “회사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로 전환했고,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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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예령 pd협회장과 경기방송노조측은 회사의 이번 인사는 부당인사이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노조와 맺은 단협을 무시한 채 노조의 임원을 임의로 인사발령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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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령 pd협회장은 “이번 회사의 인사발령은 우선 pd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고, 프로그램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며 “회사가 노조와 아무런 대화 없이 제작부를 팀으로 나누고, 인사발령을 한 것은 엄연히 부당인사이자 보복성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당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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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박대홍 노조위원장은 “회사 인사가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엄연히 보복성 인사이기 때문에 노조는 회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선 회사는 순환직업무제, 직제개편 등을 철회하고 경기방송의 발전을 위해 혁신tf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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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또 “회사가 단협을 무시하고 노조 임원 2명을 임의로 인사발령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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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 임원을 인사발령할 때 노조와 협의하게 돼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인사발령을 했다면 문제”라면서 “만일 인사발령 대상자가 지노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내면 2개월 이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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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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