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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국회의 ‘방청규칙’과 ‘중계방송 규칙’은 개정돼야 한다

|contsmark0|목하 연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건주의식 터뜨리기와 김빼기에다 폭탄주 소동, 멱살잡이 시비 등이 출몰하는 따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왔던 것과 유사한 - 별 감흥없는 풍경이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들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의 활동이다.“책임있는 정치를 위한 시민들의 건전한 의정참여로 의회정치의 발전”이라는 모토로 의정모니터 및 국회제도 평가활동을 준비해온 ‘정치개혁시민연대 의회발전 시민봉사단’(공동대표 손봉호 손봉숙, 집행위원장 서경석)은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창립에 앞서 지난 9월 8일 발족했다. 바로 이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이하 시민봉사단)’의 자원봉사자들이 국회 곳곳 또는 국감 현장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봉사단은 그간 베일에 가려져 왔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상과 우리 국회의 의사과정 및 절차, 그리고 의원들의 행태 등을 공개하고 연구함으로써 의회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한다.물론 이들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 그 어느 나라보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완고한 벽 앞에서 쉽지 않은 시작을 해야 했다. 지난 8월 5일 부터 수차에 걸쳐 방청 출입증 발급 요청을 하다 이렇다할 반응이 없자 마침내 시민봉사단은 ‘앵벌이’ 작전을 전개해 거리로 나가 대국민 캠페인을 하기에 이르렀다.결국 성의가 괘씸해서였을까? 지난 10월 22일 이래로 한두 개의 상임위원회들이 슬금슬금 몇 장씩의 방청권을 선심(?)쓰듯 풀어줘 현재 통일외교통상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정보위 제외) 국감장에서 방청활동 중이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의원들의 중도이석도 줄어들고 점심 반주후의 불콰해진 모습도 전에 비해 사라졌다고 한다. 방청권의 수도 제한적이고 장기 방청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며 열심히 ‘의회발전을 위한 시민봉사활동’중인 우리의 착하고 성실한 봉사자들. 참으로 눈물겨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민봉사단의 활동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pd들이 국회취재를 갈 때마다 당하는(?) 일이 떠올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pd들이 제작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국회를 촬영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시사고발 프로, 교양정보 프로 등은 국회에 대한 취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그 때마다 공문이다 허가다 해서 국회의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겪어본 pd들이 적지 않다.항용 국회측은 우선 “‘출입기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議事) 등에 대한 녹음 및 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1991년에 제정된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의 제4조 2항을 내세운다.여기서 의장은 국회의장이고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을 말한다. 얼른 생각해도 매우 권위적이고 빡빡하며 비현실적이기조차 하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출입기자’외에도 국회를 취재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상정조차 않는 듯하다. 바야흐로 이 미디어의 시대에 녹음, 녹화, 촬영이 그토록 중차대한 일인지 아니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다음으로 그들이 내거는 이유로는 국회를 취재하려는 각종 매체들이 너무 많고 그중 일부는 정체를 검증하기 곤란한 곳도 있는데 pd들에게 쉽사리 취재기회를 주면 형평성 시비를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쎄 일부 매체에 대한 검증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를 핑계로 유수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와 교양정보 프로까지 까다롭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도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나아가 시사교양 프로만이 아니다. 요즘처럼 쟝르 파괴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선 <일요일일요일밤에>나 <황수관의 호기심 천국>, <확인! 베일을 벗겨라>와 같은 오락성 프로라 해서 의사중의 국회를 촬영하지 말란 법도 없다.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컨대 우리 국회가 너무나 낡고 박제된 권위 속에 문을 걸고 들어 있다는 얘기다.다행히 올해의 경우 시민봉사단이 활약하고 있는 덕분인지 국회 당국의 허가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누가 알랴. 그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국회규칙 제65호’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언제 안면몰수할지.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국회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규칙들 - 방청에 관한 규칙이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다.물론 실무적으로 일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일반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정도는 지엽적인 일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현재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로 명문화한다든지 “ - 하지 않는 한...” 과 같은 유보조항을 두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취재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뜻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도 명색이 입법기관이고 법률 전문가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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