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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영상 인프라 없는 강행은 외주시장 왜곡시킬 뿐”
문화관광부 “외주비율 의무화는 편성권 침해 아닌 국민 위한 제도”

|contsmark0|지난 21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책을 두고 정부와 방송사간의 입장은 극히 다르다. 특히 의무외주비율 정책에 대해서 방송사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연합회보는 의무외주비율정책에 관한 긴급토론를 지난 26일 열었다.<편집자>
|contsmark1|참석자 신석균(pd연합회 사무처장, 사회)황우섭(kbs 외주제작부 차장) 신동진(mbc 기획국 정책전문위원)박희설 (sbs 외주제작부장)김동성(s.미디컴 대표이사)박민권(문화부 방송광고행정과 서기관)박종수(수원대 신방과 교수)
|contsmark2|신석균(사회) : 최근 발표한 문화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책에 대해서 방송현업인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과연 현실을 고려했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우선 각 방송사 참석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보자.
|contsmark3|황우섭 : 독립제작사의 발전이 영상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문화부 정책의 전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경영의 효율성은 필요하지만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오히려 kbs나 mbc를 세계 5대 방송으로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kbs와 mbc 등 기존 방송사가 가진 노하우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contsmark4|신동진 : 91년부터 시작되어 8년째인 외주비율정책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 세계 미디어계는 수직적인 통합을 이루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를 묶어두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외주제작사를 통한 영상산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 세계 미디어 메이저사들이 국내에 진출하려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문화전쟁시대에 걸맞는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기존의 주요 방송사에 대한 진흥책 없이 영상산업진흥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contsmark5|박희설 : 무릇 규제를 통해서 육성한 사업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더구나 영상산업은 문화상품인만큼 편의성과 기능성의 우수성을 통해 물건 팔아먹듯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인위적인 시장개편은 상당한 무리수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주비율에 근거한다면 sbs 본사에서 떨쳐내야 할 인원이 제작스탭 5백42명이고, 순수 프로듀서만 70여명, 즉 6백여명에 이른다. 회사가 명예퇴직 등으로 사원 1명을 내보내는데 약 1억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6백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sbs는 기술·미술·영상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시키기로 했다. 독립제작사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한 바 있는 미국의 예를 정부정책의 주요 근거로 드는데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의 외주비율은 시장경제에 의한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마케팅구조다. 즉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주 프로그램이 저가에 공급될 수 있다.또 하나, 정부정책의 근본 목표는 세계영상산업시장의 진출인데 실제 1천8백55억불에 해당하는 해외영상 마켓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 영상산업의 시장규모는 그 나라의 광고시장규모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상산업발전의 전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회복이다.우리 방송은 한번도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imf 이후 처음으로 자구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등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마저 뺏긴 채 정부의 안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방송인, 방송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contsmark6|김동성 : 오히려 정부정책이 늦게 가고 있다. 외주비율이라도 고시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방송사 쪽에서는 외주제작비가 오히려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간접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sbs 개국, 케이블 tv 개국, 지역민방 개국 등으로 인해 독립제작사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인력도 뺏겨 버려서 프로그램의 질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독립제작사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의 주시청시간대 외주프로그램 편성의무화 안은 영상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contsmark7|박민권 : 독립제작사 육성만이 유일한 과제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독립제작사 육성지원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네트워크 방송사 프로그램은 90% 이상이 외주다. 미국의 선진적인 방송사는 기획과 편성, 보도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사는 자체제작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외주비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90% 이상, 일본의 경우 50%이상이 외주라는 사실은 절대 외면해서는 안된다.
|contsmark8|박종수 : 독립제작사가 기존의 방송사와 함께 발전해 소위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모두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방법론상으로 의무외주비율 강제가 현재 방송사의 상황에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imf 이후 각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주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제2의 구조조정을 거론하지 않으면 상황이 된 것이다. 편의상 외주비율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정부지원이라면, 한편으로 정부는 앞으로 어떤 간접지원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contsmark9|박민권 : 이번 정책은 정부가 많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자신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절대 진리는 아니다. 유럽의 경우 방송체계 및 프로그램 내용 규제를 많이 한다. 세계화·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 무조건 시장원리가 최고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현재 방송사는 절대 강자고 독립제작사는 절대 약자가 아닌가. 시장 원리를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약자 보호를 위해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방송사의 입장이지 독립제작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 아닌가.
|contsmark10|박희설 :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독립제작사 육성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수출입에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현실이 다르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외주비율을 늘려간다면 자생력없는 왜곡된 외주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외주비율 강제확대는 방송사의 편법을 부르게 되고, 독립제작사 육성이라는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contsmark11|황우섭 : 방송을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조정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외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광고수탁료를 면제해주고 그 돈을 외주프로그램 제작비로 쓴다고 명시하면 방송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contsmark12|김동성 :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광고수탁료를 면제하는 부분만 실행돼도 방송사의 외주제작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없이 외주비율만 늘린다면 이는 편성비율만 맞추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contsmark13|박종수 : 박희설 부장이나 황우섭 차장은 국내 내수시장을 전제로 했을 때 방송사가 당면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영상산업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범주에 넣어야 한다. 영국의 채널4의 경우는 편성과 제작을 완전분리해 성공을 거둔 사례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성과 제작만 묶어 생각했지 유통이라는 부분을 배제해왔다. 제작과 편성의 분리로 세계 유통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방송사가 편성과 기획을 모두 한 후 단순 연출만 독립제작사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독립제작사와 함께 하는 공동제작방식이 필요하다.
|contsmark14|김동성 : 독립제작사의 제작여건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우리 회사만 해도 sbs의 시설을 빌려쓰지만 납품은 kbs에 한다. 독립제작사끼리의 공동제작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방송사 설비 및 인력 임대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독립제작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에 헐값으로 넘기고 있는 방송기자재를 구입해 독립제작사에 싼 값으로 임대해 준다면 좋겠다. 또 방송사도 프로그램의 해외판권은 독립제작사에게 주었으면 한다.
|contsmark15|신동진 : 외주비율정책이 강제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현재 kbs와 mbc 제작인력의 중추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 대거 충원한 인력들로, 10년 정도 노하우를 축적했다. 명예퇴직은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인력규모가 크다보니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독립제작사 활성을 위해서는 방송제작요소시장의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 또 상당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존 지역방송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
|contsmark16|박희설 : 외주제작 활성화가 곧 영상산업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보겠다. 쉽게 말해서 방송프로그램은 스타를 파는 것이다. <서세원쇼>니 <김혜수의 플러스 유>니 하는 것을 세계에 팔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우리의 스타가 나오기 때문이다. 소위 tv프로그램 장르는 세계화의 개념에서 먼 것이다. 현재 외주제작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토크쇼, 버라이어티쇼, 시트콤인데 이런 프로그램의 특징이 바로 우리 스타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세계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ontsmark17|박민권 : 독립제작사의 제작프로그램이 토크쇼나 다큐, 시트콤에 국한된 것은 독립제작사의 역량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방송사가 거의 자체제작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방송사가 제작기능 일부를 분리시킨다면 독립제작사의 제작영역은 훨씬 넓어진다. 외주프로그램 장르를 몇가지로 한정시키는 것은 방송사 중심의 사고다. 또 우리 프로그램 해외진출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매출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영상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 제조업체의 상품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영상물은 수출물량이 적더라도 제조상품 수출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사는 정부의 정책을 좀 더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현재 방송3사의 구조조정은 과감하지 못하고 변죽을 올리거나 피상적으로 그치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차제에 발표된 정부정책이 방송사 구조조정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면 편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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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문화관광부의 독립제작사 육성방안
|contsmark24|독립제작사를 집중 육성,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급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수요를 충족하고 독립제작사 제작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다단계유통 및 해외수출을 확대한다.
|contsmark25|1. 외주제작비율 확대 고시○지상파 방송사의 의무 외주제작비율 단계적 확대 고시(99년 18%, 2000년 22%, 2001년 26%, 2002년 30%) - 2002년까지 외주제작비율 30% 고시(방송법시행령 제정시 외주제작비율을 50%범위내 규정) - 순수 독립제작사 위주로 비율 고시(새 방송법 반영)○외주제작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주시청시간대(19시∼23시)의 순수외주제작비율 편성비율 의무화(’99년 권고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 : 주간방송시간의 240분 이상) - 재방 이상의 경우 외주제작비율의 차등 인정(예 : 재방시 50%, 3방시 25%) - 장기적으로 현행 ‘편성쿼터제’와 병행하여,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외주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작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케이블tv, 위성방송에도 의무 외주제작비율 적용 - 외주제작 중심의 선진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기준을 상회하는 비율 고시 - 케이블tv에 대한 현행 자체제작 비율(20% 범위내에서 분야별로 별도 고시)은 폐지
|contsmark26|2. 국산만화 의무편성비율 별도 고시○ 국산만화영화 편성비율 별도고시 및 연차별 확대 추진○ 국산만화영화 제작비 일부 지원 : 2002년까지 400억원 규모 조성 - 제작비의 20% 지원 - 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설치·지원
|contsmark27|3.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우수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방송위원회 ‘이달의 우수프로그램’ 시상금 확대○ 세제지원 - 독립제작사 수입용 방송용기자재 특소세 감면추진(’99) -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현행 : 서비스업)으로 분류(’99), 제조업 수준의 세재혜택 부여 - 창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98∼’99)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농어촌 이외지역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진4. 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 방송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감독(방송법 제정시 반영) - ‘판권’은 독립제작사가 갖고, 방송사는 일정기간 국내 방영권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전환○ 방송사 재허가시 불공정행위 결과반영 방안 검토
|contsmark28|5.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체계 강구○ 공공방송시설의 기자재·시설·자료 등을 독립제작사에 염가 제공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방송회관, 국립영상제작소, kbs와 협조 추진○독립제작사 제작인력 교육프로그램 확대
|contsmark29|6. 제작과 편성기획 기능 점진적 분리○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제작을 축소하고 외부구매 확대 - 방송사는 기획과 편성을 주도하는 선진방송 체제로 조기전환○ 위성방송, 케이블tv는 초기부터 자체제작보다 외부 제작중심의 방송체제 구축
|contsmark30|7. 독립제작사의 장르별 특화 유도
|contsmark31|8. 독립제작사간 상호협력 강화|contsmark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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