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준영 방송위 분쟁조정위원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접수 60일내 조정안 마련”

|contsmark0|피신청자 거부땐 조정 불성립 한계도
|contsmark1|
|contsmark2|
방송위원회가 이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재가동했다.
|contsmark3|
최근 매체환경이 변화하면서 방송사업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 빈번해져 분쟁 해결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01년 처음 구성된 분쟁조종위는 2003년 이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회계사·변호사·방송위원 등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분쟁조정위원장을 맡은 박준영 방송위 상임위원을 만나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contsmark4|
- 분쟁조정 대상은.
|contsmark5|
“방송프로그램 공급이나 방송 송신을 위한 시설물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방송구역이나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또 방송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주장이 불일치하는 내용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ontsmark6|
|contsmark7|
- 조정 결과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는지.
|contsmark8|
“마찰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과 제도 속에서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분쟁조정위는 소극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가 소집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방송위 의결을 거쳐 권고를 내릴 수 있다.”
|contsmark9|
-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contsmark10|
“방송위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에 회부하게 된다. 분쟁조정위는 회부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 방송위에 건의해야 한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contsmark11|
|contsmark12|
- 피신청자가 거부하면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
|contsmark13|
“그렇다. 분쟁조정위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심판을 내리기보다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피신청자가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어 규정개정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또 분쟁조정위가 법정기구가 아닌 것 역시 방송법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contsmark14|
이선민 기자
|contsmark15|
|contsmark16|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