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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방송위, 경제제재 방송법개정 밀어붙일 태세

|contsmark0|방송단체들 “시대착오적 발상… 창작의욕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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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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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알몸노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던 규제강화론이 방송심의규정 위반 및 자체심의 소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해당 방송제작자 인신 구속까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심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현업단체들이 1년5개월여에 걸친 문제제기로 끝에 시도된 선거방송심의규정 문제조항 개정작업이 사실상 무위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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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0일 mbc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과 관련해 27일 현재 심의위반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충환, 심재철 의원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방송위원회도 관련 규정 강화 개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이런 규제강화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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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선 이런 정치권 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 관철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고 방송위 역시 의원들에게 호소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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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알몸노출 사건과 관련해)방송위가 최고의 징계(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를 내렸는데, 현재 규정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 55만불의 징계를 내리듯 방송법 개정에도 (이같은 강력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의원이 도와주시면 하겠다”(노성대 위원장), “경제제재 도입을 생각하고 있고 연구 중이다. 현 시스템은 행정제재만 할 수 있다. 채널증가로 모든 심의가 불가능한 만큼 경제제재하면 그런(방송사고 등)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서 도와 달라. 법이 있으면 할 수 있다”(이효성 부위원장)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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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런 방송심의 규제강화 논의와 관련해 침묵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같은 당 소속 신학용 의원(정무위원회)의 개정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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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권 움직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면 방송위의 태도는 각종 방송 현안에서 지상파방송사들에 밀린다는 내부비판과 방송통신구조개편 이후 기능 조정을 감안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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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안 대응에서 방송위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에 따른 규제강화론이 방송위 내에서 공감대를 얻는 것 같다”면서 “더욱이 방송통신구조개편 과정에서 방송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터에 방송심의 기능을 견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기류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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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노조는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지상파방송 평가에 대한 방송협회와의 갈등이나 kbs관련 방송법 개정 이 수포로 돌아간 원인을 “지상파방송 출신 위원들의 지상파방송 눈치 보기, 모든 정책결정을 향후 자신들의 입지와 관련시키는 정치적인 행태, 과거 친정에 대한 맹목적 충성,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 등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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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권과 방송위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현업은 물론, 방송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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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는 26일 ‘심의제재 강화 방송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자율규제로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던 한국방송 역사에서 이번 법안은 한 시대를 후퇴할 만큼 시대착오적”이라며 규제강화 일변도의 방송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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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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