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부국장 <라디오칼럼>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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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부국장 <라디오칼럼>에서 퇴출?
SBS “공정성 위배는 출연자로서 문제 있다”
  • 승인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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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월간조선의 조갑제 부국장이 ‘칼럼니스트’로 출연하던 sbs <라디오 칼럼>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사실은 조갑제 부국장이 지난 10월 2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라디오칼럼> 방송에서 최장집 교수를 비난하고(본보 10월 30일자 보도 참조), 방송위원회가 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 21조 ‘공정성’의 3항을 적용해 지난 11월 2일과 9일 각각 경고 조치를 내린 뒤 확인된 것이다. 유자효 sbs 라디오센터장은 “공정성 조항을 위배한 것은 출연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언명하고, “99년 1월 1일자로 프로그램 개편이 예정돼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책임을 물어 출연진에서 제외하는 것을 cp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월간조선의 조갑제 부국장은 지난 해 10월부터 <라디오칼럼>에 출연해 왔는데 최근 월간조선의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국면이 벌어지자 방송프로그램에서 “이 논문의 저자는 북한 지도부의 시각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해석에 동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논문들의 저자는 고려대 교수 최장집씨입니다… (10월 22일 방송)”, “…이런 억지와 저주와 증오심으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행세하고 있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입니다. (10월 28일 방송)” 등과 같이 최장집 교수를 일방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공적 자산인 방송이 견지해야 할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방송위원회는 10월 22일 방송에 대해 “최장집 교수가 월간조선이 자신의 논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럼 진행자의 의견만을 강조한 것은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고를 내린데 이어, 10월 28일 방송과 관련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칼럼 진행자의 의견만을 강조한 것으로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재차 경고 조치를 가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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