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국보법 구속논란 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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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공방’도식에 갖힌 국보법 보도

|contsmark0|“민감 사안 비껴가고 공방 쫓기에만 급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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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한 인터넷매체 기고문에 “6.25전쟁은 통일전쟁인 동시에 내전”이라고 밝힌 것을 둘러싼 국가보안법 구속 공방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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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처럼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방송사들이 메인뉴스를 통해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보도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안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공방식으로 뒤쫓기하는 양상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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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됐을 당시부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기 직전까지 방송뉴스는 강 교수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 것은 민감한 사안을 비껴가려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강 교수의 글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내지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타당성 등 방송사 나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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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쓴 지난 7월27일부터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기 전인 이달 11일까지 주요 방송사 메인뉴스에선 강 교수와 관련해 모두 5건을 보도하는 데 그쳤다. 106일 동안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도 kbs가 단신을 포함해 2건, mbc는 한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sbs는 단신 1건을 포함해 3건의 보도를 내보냈지만 진보와 보수단체의 이념대결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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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방송이 지난 12일 천 법무장관이 검찰에 강 교수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지시하자 17일까지 무려 92건(kbs 34건, mbc 33건, sbs 25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법무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에 3건에서 많게는 7건까지 내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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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방송이 이처럼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을 다룰 때 논란을 뒤쫓은 양상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비등했던 지난해 12월 방송뉴스는 마찬가지로 여야공방 중심의 ‘중계식 보도’로 일관하는 한편, 1,000여명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단식농성에 대해선 사실상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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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단식농성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방송사 메인뉴스의 국가보안법 관련보도는 54건(단신 9건 포함). 이 가운데 39건(전체 72.2%)이 여야 정쟁을 다룬 중계보도였다. 1,000여명의 대규모 단식 농성과 관련해선 단 1건의 보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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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방송뉴스의 이런 보도태도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뉴스의 기본적 역할이 사실보도라는 측면에서 방송이 있는 사실조차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방송은 이번 강 교수 논란 건에서도 강 교수의 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것인지 정확히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학자의 연구에 대해 검찰이 검열하는 것을 언론이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언론 자유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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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민언련 방송모니터팀 간사는 “방송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홀히 여기면서 논란만 쫓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방송이 제대로 된 의제 설정을 하려 했다면 강 교수 글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문제인가를 다뤘어야 했고, 학자의 연구 논문을 검열하는 검찰의 구태를 지적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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