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앞두고 한수원, 유치신청지역 방송 광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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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앞두고 한수원, 유치신청지역 방송 광고 공세
타지역에 18배까지… 투표운동기간엔 기업이미지광고
  • 관리자
  • 승인 2005.10.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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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가 다음달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민투표 운동기간 전까지 해당 지역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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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가 방폐장 유치경쟁이 가시화된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한수원의 광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방폐장 유치 신청을 낸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주, 영덕 등지에 방송광고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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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치신청 지역이 집중돼 있는 대구방송과 전주방송의 한수원 광고 판매액수를 보면 각각 9,000여만원과 4,000만원으로, 유치신청 지역이 없는 인근 부산방송의 510여만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달 대구·경북지역mbc(대구, 포항, 안동)도 모두 9,700만원이, 그리고 전북지역mbc에도 4,000만원이 판매된 데 비해 부산경남지역mbc에는 광고판매가 단 한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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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신청 마감(8월31일)에 즈음한 8월 한달 동안에도 대구방송과 전주방송의 한수원 광고는 각각 4,700여만원과 3,100만원을 기록, 같은 시기 360만원의 광고판매에 그친 부산방송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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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의 찬반활동이 제한되는 주민투표 사전운동기간(주민투표실시 요구 공포일인부터 주민투표발의일 전일인 10월3일까지)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이후 한수원측은 ‘네모난 병원’으로 대표되는 원전수거물관리 광고는 그쳤지만 기업홍보성 이미지 광고는 계속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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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광고는 지역방송 자체에만 할당된 것으로 서울의 중앙방송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로 나가는 광고까지 합치면 유치신청 지역주민들의 광고노출빈도는 타지역보다 월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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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한 100대 광고주 현황을 보면, 한수원은 9월 한달 동안 20억5,2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전체광고주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한수원의 광고물량은 지난 4월 7억4,000만원에 그쳤지만 5개월이 지난 9월에는 세배 가까운 20억원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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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의 경우 유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5월 방폐장 찬반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특집 토론프로그램 앞뒤에 한수원 광고가 4개나 배치돼 방송 하루전 노조가 강력히 문제제기한 일도 있었다. 방송 당일 광고를 2개로 줄이고 노조는 노사협의회에서 재발방지를 약속받기도 했다. 이병곤 노조위원장은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경우 프로그램 형평성에 제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수원측 광고가 4개까지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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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환경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광고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합리적 논의구조를 만드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부안사태에서 보듯 방폐장 문제는 정부정책과 윤리, 그리고 환경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단순히 찬반 논리로 처리돼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핵강국인 미국조차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 정도를 숨기고 면피성으로 추진된 대만이나 일본에선 절차상 문제가 불거져 지금껏 진통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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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한수원측은 9월 중순부터 기업이미지 광고만을 하고 있다지만 원전수거물관리 관련 광고나 주민투표 광고 등에 사용했던 음악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광고 이미지상 유치찬성쪽에 유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핵폐기장 관련 광고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10년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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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한수원의 대부분 광고는 방폐장의 안전 측면만을 강조하는데, 이는 분명 중립이 될 수 없다. 방폐장 문제는 일방적으로 안전한 면만을 부각해선 안되며 주민들에게 위험성이 따를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며 “현재 주민투표 관련법 자체가 허점이 많고 관청에서 하는 홍보광고의 경우 합법화돼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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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는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들어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면 중단한 상태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방송으로는 한수원 홍보방송만은 내보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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