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평 - 국회는 한미행협 개정 전면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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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 - 국회는 한미행협 개정 전면에 나서라
  • 승인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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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국제법
|contsmark1|국회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전면에 나서라
|contsmark2|지금 새정부는 국내적으로 정치·경제 모든 영역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을 위해 의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일은 한미관계문제에서는 조금 등한히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방장관 사이에 지난 1995년 11월 제1차 협상을 필두로 1996년 1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금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간간이 들려오는 언론보도에 의해 그 개정수준이 미일협정수준 정도로 매우 양호하게 진행되어, 이제 정말 협정의 모든 불평등요소가 완전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그러나 지난 1996년 3월 20∼21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제6차 마지막 협상안은 행협의 근본적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 하나의 예가 1994년 말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총96개 8천48만여 평에 이르는 미군 공여지 문제이다. 현재 동두천을 비롯한 전국에는 미군의 공여지문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공여지의 반환운동이 시민단체사이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4월에는 시민단체와 법조인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바 있다.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는 근본적 요인은 한미행협 제2조와 5조(시설과 구역)와 한미방위조약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행협 제2조는 1967년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을 새로운 검토와 계약없이 소급인정해 버렸다. 이로 인해 1967년 행협 발효시 미군공여지가 양도되면서 보상금은 물론 대상주민들에 대한 통고나 사전협의 없이 토지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사용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지난 1996년 3월 한미행협 협상 타결내용에는 이렇게 중요한 시설 및 구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은 한미행정협정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하게 알려진 합의된 내용으로는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미군범죄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이 종전의 최종재판 완료후에서 기소후나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 기소전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형사관할권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고 또 형사관할권문제 중에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이외에도 한미행협은 많은 불평등요소를 안고 있다. 1967년 행협은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전속적 형사관할권을 부여한 1950년 대전협정에 비해 적어도 외양적인 평등성을 갖추었으나, 그 부속문서로 인해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그 권리행사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된 한미행협인 개정 양해사항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불평등의 상징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 그 불평등적 요소는 여전하다.그 동안 이번 행정협정 7차까지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미양국의 협상태도에 많은 실망을 느꼈다.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과거의 패권주의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약에 대한 성실한 개정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 당국은 그들의 기득권 방어에 철저했다. 한 예로 미국측은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상소하지 않는 경우, 한국 검찰측 상소를 금지한 조항(22조 9항)에 대해서는 자국의 법제도를 이유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냉전적 시각에서 우리국민의 권리보호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사대주의적 사고패턴을 못버리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협상관료들의 소극성과 민족의식의 결여는 더욱 국민들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쌍방은 협정의 여타 불평등한 주요문제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행협의 빙산의 일각인 피의자신병인도 범죄의 범위문제로 성사없는 평행선만 그었던 것이다. 특히 언론이 선거정국에 혼이 빠진 사이 행협개정협상은 마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그러나 정부의 개정이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형사관할권행사(제22조)의 몇몇 조항의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차제에 김대중 정부는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성격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행협 전반에 걸쳐 불평등조항을 개정하는 전면개정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국민에게 밝히고, 그것을 미군측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5대 새 국회는 외무통일위원회내 ‘행협 전면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이와 별도로 국회내 ‘행협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즉시 결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군의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회가 미군당국에 대하여 공식으로 사과요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는가? 지난 95년 10월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일부 반환에서 오끼나와 현(縣) 의원들과 오끼나와 지사가 자국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보여준 결연한 의지를 우리 새 국회와 새 정부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본 란의 의견은 pd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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