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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까지 정보공개청구 대상 … 충분한 활용 필요
대상기관의 비협조성, 담당자 고압적 자세 반드시 시정해야
  • 승인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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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중배)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주권과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정보공개운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발제문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의 원고를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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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정보공개제도 활용사례
|contsmark3|1. 참여연대에서의 활용예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투명한 정부 만들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목표로 하여 정보공개법의 발효와 발맞추어 올 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중앙정부 및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참여연대에서의 정보공개법의 활용은 경제민주화위원회,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등 각 위원회별로 1차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개가 거부된 경우에 2차로 정보공개사업단에 향후 대책을 검토토록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공개사업단 자체로 정보공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contsmark4|2. 지금까지의 대상 국가기관의 반응대상국가기관들이 자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답변내용을 받았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답변은, 정보공개법 및 기타 법률상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사유라고 답변하는 것이다. 둘째로 많이 이용되는 답변은 ‘변형자료’ 내지 ‘가공자료’로 답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용되는 답변은 아예 ‘자료 없음’으로 답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대상기관들의 자세를 보면, 일반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자신들의 일을 귀찮게 하거나 자신들을 감시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거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대상기관들은 또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경우마저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실현은 물론 문서 1장을 복사하는 데 100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감안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contsmark5|3. 문제점1)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세부기능 및 주요 문서제목이 적힌 ‘주요문서목록’ 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내에서의 절차 및 자료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로서는 그 기관 내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단말기 등도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2) 국가기관의 인식전환 필요행정기관에 공개청구서를 접수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불친절과 무지, 심지어 적대적 반응까지 보여 접수자체도 곤란한 경우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정보공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불필요한 일 내지 일회성 행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승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도 공개가 원칙인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3) 사전 공개된 정보의 부족아직까지 대상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사전에 공개된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도 막연한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 국가기관 또한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 중에는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을 터인데, 국가기관으로서는 사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4) 시민단체의 지원 부족향후 몇 년간 시민단체로서는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의 수행,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실무적 분석인력확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시 상당한 자금부담을 감수할 형편이다.
|contsmark6|4. 향후 활용방안1) 공식적인 자료원 확보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정보비공개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무척 넓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비리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학교재단들,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도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다.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2) 예산감시지금까지 국회와 감사원이 국가예산의 감시를 맡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무척 높다. 만일 현재의 국회나 지방의회, 감사원 등이 정부의 예산낭비들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활동이 특히 imf시대를 맞이하여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정보공개법은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contsmar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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