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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서 거론
언론 현업단체들,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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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so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kt가 준비 중인 iptv를 허용하고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 즉 so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이 의원은 현재 so의 방송권역 77개 중 15개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조항을 완전히 철폐하는 대신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상한선을 도입해 특정 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시장에도 이동통신 시장처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전국권역으로 대상으로 서비스를 원했던 kt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를 동일조건에서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방송법 명칭도 멀티미디어방송법으로 개정해 방송플랫폼 시장을 무료무선방송, 유료유선방송과 유료무선방송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iptv, 와이브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방송으로 분류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역시 이경숙 의원실 법안과 마찬가지로 융합현상 가속화에 따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물론 so에 대한 규제완화도 내부적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방송위가 이경숙 의원실과 함께 사전 의견조율을 마친 것이 아니냐는 후문이다.

그러나 오용수 방송위 연구센터전문위원은 지난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위 주최로 열린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방송위가 시장점유율만으로 사후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오 부장은 “kt가 이미 망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 비대칭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iptv 허가 이전에 kt가 스카이라이프 최대주주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겸영규제 등 사전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지상파방송사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는 당장 통신사업자중심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철회하고 그동안 방송위가 견지하고 있었던 매체간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그리고 무료보편적 서비스 확대 정책에 근거한 iptv 도입의 기준과 원칙을 재확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4사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융합 특별위원회도 최근 so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책회의를 가졌다. 석원혁 mbc 뉴미디어전략 팀장은 “방송위가 유료방송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세우고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등한시 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위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정책을 세운다면 방송정책을 산업자원부에 일임하면 되지 독립기관인 방송위가 무슨 소용 있겠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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