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사 분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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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사 분사 합의
초대 노조 사퇴, 새 집행부 구성 예정
  • 승인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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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sbs노사는 지난 11월 26일 △분사대상 직원들에게 본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3년이 지나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리해고 없이 본사로 복귀시키며 △희망퇴직자 위로금은 평균임금 12개월치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sbs는 지난 12월 1일 영상, 기술, 미술 등 해당분야 사원 5백42명을 분사회사로 인사발령내고 분사회사를 정식 출범시켰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원은 비분사 대상사원을 포함해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1|애초 ‘파업 불사’를 공공연히 밝혀 극한대립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sbs노조가 분사에 합의한 것은 윤세영 회장이 한편으로 윤석민 이사를 사퇴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시한을 정해 노조원들에게 거취를 명확히 할 것을 강요해 노조원의 이탈이 급속히 심화된 때문이다.
|contsmark2|초대 노조 집행부들은 노조 결속을 위해 자진 사퇴하고 명예퇴직한 김두상 초대노조위원장은 임시 총회소집권을 초대노조 비대위위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 구성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이해 비대위 활동에 참여해 온 직종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임시 집행부를 꾸리고 총회 소집을 준비 중이다. |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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