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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에 따르면 이들 pp가 프로그램을 통해 알로에, jbb(감귤류 추출물), 감마리 놀렌산 등의 건강식품을 소개하면서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 앞뒤에 해당 상품의 광고를 편성해 이를 금지한 방송심의규정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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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업자는 리얼tv의 <웰빙 건강 클리닉-장질환의 해결사 알로에>, <종근당 건강 알로에 100>, <특집 건강기획-하늘이 내린 명약, 천마>를 비롯해 cmc 가족오락tv의 <만병의 근원 혈관을 사수하라-감마리놀렌산>과 <보령 감마리놀렌산>, d-one의 <일진리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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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 가운데 <만병의…> 등 7편에 대해 프로그램 중지명령을, <일진황제천마> 등 5편에는 시청자사과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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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및 심의제재에도 불구하고, 광고연동 프로그램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집중심의를 통해 위반 사업자에게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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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회 이상 반복해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방송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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