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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은 주 정부와 해당지역의 독점적 케이블방송사간 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점사업료(franchise fee)의 일부를 퍼블릭 액세스에 지원토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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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의회가 지난해 연말 ‘비디오선택에 대한 2005년법’, ‘광대역에 대한 소비자선택법’, ‘디지털시대의 커뮤니케이션법안’ 등의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이런 독점사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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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들은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융합 국면에서 at&t 같은 통신이나 인터넷기업들의 로비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사업료 지불에 반발하면서 이들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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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송관련 시민단체는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미디어 구하기(save public access & community media)> 캠페인을 통해 통신자본의 시장독점화를 막고 미디어의 공적 구조를 위협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항의편지 보내기 등의 활동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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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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