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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IPTV 와이브로 방송으로 규제

|contsmark0|방송사업자의 통신진입을 반대해오던 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인터넷 전화역무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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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정보통신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지난 6일 인터넷 전화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케이블텔레콤(kct)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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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동일 사안에 대해 “통신시장에 불공정 거래가 우려된다”면서 심의를 보류했었다. 대신 통신사업자인 (주)온세통신의 인터넷전화 사업은 허가해 케이블업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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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은 통신과 방송시장의 상호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통부의 ‘한발 양보’로 보인다. 실제로 심의위원회 역시 “이번을 계기로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장벽이 즉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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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를 염두에 둔 발언인데 정작 방송위는 iptv와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를 방송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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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케이블방송협회가 주최한 ‘케이블 tv 서밋 2006’에서 디지털방송 규제에 대해 발제한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iptv는 방송이란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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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iptv는 단지 망과 기술방식의 차이일 뿐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서비스”라고 밝혔다. 그는 “다채널 방송 개념을 도입해 동일 시장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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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는 정통부에서 규제하지만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는 방송위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처럼 정통부와 방송위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iptv와 같은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와 와이브로, hsdpa를 통한 방송서비스 모두 방송위가 규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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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전화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kct는 공종렬 정통부 전 정책국장이 초대 사장이다. 주도 사업자는 초기 자본금 120억원 중 64%를 출자한 t-broad(옛 태광mso)다. 이밖에 16개 so사업자가 공동 출자했다. kct는 본격적인 회사설립에 착수해 향후 2~3년동안 385억원 규모로 자본금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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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경우 케이블tv는 전화와 인터넷, tv를 동시에 내보내는 트리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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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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