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SO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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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SO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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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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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공정위, 과징금 부과 뒤 고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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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mso 티브로드 1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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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가운데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단체 등에는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불정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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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하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한 so의 횡포를 추가로 신고했다. “6600원에 시청하던 채널에 대해 8800원을 요구해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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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so도 4000원이던 시청료를 88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은백’이란 누리꾼은 “좋아진 건 없으면서 왜 이리 많이 올랐느냐고 문의하니 새로 계약하는데다 다 그렇게 계약한다고 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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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변경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청지역의 한 케이블 방송사가 지난 14일자로 채널을 변경했음을 신고한 한 누리꾼은 “보고 싶으면 중계기를 따로 설치하고 요금도 기존 요금에 3배에 달하는 보급형 요금을 내든지 아니면 틀어주는 대로 방송을 보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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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는 올 들어 전주지역 so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33건이나 접수됐다. 이 지역에서는 월 6600원이던 시청료를 8800원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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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사건처리를 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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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o의 위법행위는 pp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31개 so중 29개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mso인 티브로드(옛 태광그룹 계열)에 대해 pp에 런칭비를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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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남동방송 등 9개 so는 전일편성을 반일로 바꿔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했고, 티브로드 동남방송 등 7개 so는 한술 더 떠 계약기간중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티브로드 gsd 방송과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채널 편성 대가로 pp에 런칭비 3억9200만원과 1억9900만원을 부담시켜 1억5300만원, 5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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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수신료를 담합한 c&m 계열의 남부미디어넷(주)과 현대백화점 계열의 (주)서초케이블tv에게도 1억5800만원,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에서 시청자 수신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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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의 소유 채널인 (주)한국케이블tv 울산방송은 각종 행사에서 8200만원에 달하는 협찬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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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1개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31개 so로부터 4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수신료 담합 등 4개사에 대해 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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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방송허가구역별로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so시장에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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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이번 조사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방송위와 공정위에 대해 “국내 유료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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