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사무처 직원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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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미디어포럼 토론회

|contsmark0|현대원 서강대 교수 “정책 연속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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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강원대 교수 통합기구 구성 3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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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방송통신융합기구 운영에 대한 학계의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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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지난 12일 디지털뉴미디어포럼과 한국문화콘텐츠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통신통합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관한 방안과 로드맵 정책세미나’에서 △현 체제 유지 및 조정위원회 구성 △정책과 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관장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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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제 유지안은 방송 고유 영역은 위원회 형태로, 통신 고유 영역은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되 신규 서비스는 분류기준을 정해 역할을 분담하는 모델이다. 만약 두 규제기관 사이에 정책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는 임시위원회 조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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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 의거해 최근 진통중인 iptv를 해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방송위와 정통부는 각 5인의 인사를 추천하고 양기관 합의추천 인사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합의 조정기구를 만들어 이 곳에서 도입과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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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의 모델인 정책과 규제분리안은 정책영역은 정부조직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서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및 진입규제정책, 내용규제 및 심의, 사업자간 분쟁처리,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방송 통신사업자 감독 이사 추천권 등을 갖는다. 반면 정부조직은 산업기술 및 진흥정책, 경쟁정책, 국제회의 협상 대표권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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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관장하는 안은 위에서 거론된 직무를 방송통신위원회서 모두 관장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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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발제자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의 법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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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행정부와 독립된 규제기관 형태가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대신에 국회에서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와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규제위원회이긴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그 정치적 배경인 정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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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 교수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전면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 정책은 정부가, 규제는 통합위원회서 담당하다 나중에 전면 통합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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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공무원 신분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 교수는 상임위원은 5인이 바람직하며 대신에 각 상임위원에 3인정도의 전문위원을 두는 ‘전문보좌관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주문했다. ‘상임위원 축소 전문보좌관제 도입’은 지난 7일 정교수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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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contsmar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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